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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레 작성일08-02-13 16:58 조회11,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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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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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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