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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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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복조합 작성일06-09-05 18:48 조회2,051회 댓글0건

    본문

    보 도 자 료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2006년 9월 4일 발행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사무국 발행
    02)564-6363 / 02)557-9421
    담당 : 김유진(사무장)
    011-9349-3613 / ongo1124@naver.com



    44년 만에 이룬 한복인의 쾌거
    5월 2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 확정

    지난 1962년 5월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이 당시 상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이래 모든 피복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한복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18130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에 속해 있었는데 18로 시작하는 모든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에 의해 독점적 지위가 인정 되는 관계로 한복인 스스로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복인들은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한복인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이후 만 15개월간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 운동을 통하여 드디어 2006년 5월 29일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원혜은, 인가번호 제235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한복조합 설립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한복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섬유산업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산업의 분야로 분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관련 종사 업체수 7,000여 업체(종업원 수 30,000명)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중소 기업체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점은 이제 전통섬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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